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가뜩이나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 비용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철거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사업목적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이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용면적(3.3 제곱) 당 8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소수점 첫쨰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전용면적 계산 ( ex) 11.4㎡-->11.4 ㎡ / 11.8 ㎡--> 12 ㎡)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가능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 1번만 가능하다고 보면 됨.
4. 지원제외
✅지원제외
(아래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임대료 지급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던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폐을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5.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6.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5. 신청방법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6.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접수 (온라인)
2.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 서류, 현장)
3. 점포철거 비용신청 (온라인)
4. 철거내역 확인(서류, 현장)
5. 비용지급(계좌이체)
문의사항
☎1357
- Total
- Today
- Yesterday
-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 마곡지식산업센터
- 마곡퀸즈파크12
- 톰행크스
- 마곡부동산
- 사무실매매계약
- 상가임대차보호법
- 건와빌딩임대
- 매매계약 잔금시 준비서류
- 증미역마스터밸류
- 상가매매계약 필요서류
- 전세계약
- 마곡20평사무실
- 마곡역사무실
- 마곡역사무실임대
- 마곡인테리어사무실임대
- 마곡사무실임대
- 공인중개사시험
-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
- 마스터밸류지식산업센터
- 마곡사무실
- 마곡아이파크디어반지식산업센터
- 매매계약진행과정
- 전세계약시
- 상가매매계약
- 아이파크디어반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할인
- 마곡대형평수사무실
- 마곡역부동산
- 마곡고급인테리어사무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