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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뜩이나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 비용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철거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사업목적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이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3. 지원내용

지원내용

전용면적(3.3 제곱) 당 8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소수점 첫쨰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전용면적 계산 ( ex) 11.4㎡-->11.4 ㎡ / 11.8 ㎡--> 12 ㎡)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가능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 1번만 가능하다고 보면 됨.

 

4. 지원제외

지원제외

(아래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임대료 지급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던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폐을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5.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6.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5. 신청방법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6.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접수 (온라인)

2. 자격요건 확인 및 승인 ( 서류, 현장)

3. 점포철거 비용신청 (온라인)

4. 철거내역 확인(서류, 현장)

5. 비용지급(계좌이체)

 

문의사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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