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계약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약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글 하나만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놓았으니 앞으로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약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BOSS 부동산 정필호 대표입니다. 상가 사무실 전문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 재계약에 관해서 많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 상한을 두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5%를 초과해서 올리면 안 되냐 등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임대료 5% 인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1.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해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그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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