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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으로,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중장년 층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경우에 전세사기의 피해가 급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전세계약 시 계약부터 잔금 때까지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체크리스트

1. 주택상태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후 불법, 무허가 주택인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확인방법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https://www.eais.go.kr/) 및 현장확인

 

2.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확인방법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 부동산 사이트, 여러 중개업소 방문

 

3.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4.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확인방법 :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2. 전세 계약 시 체크 사항

✏️체크리스트

1.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확인방법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확인

전세계약 위험 체결 방지

👉확인방법 :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679) -> 부동산중개업 조회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kpKqly9bDvzyzjv7L5FVGPTJhyXnfFDyQnZvzVhwYTGBvxwJchlP!-1138161753! 1239596323)에서 다운로드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4.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3. 전세 계약 체결 후 체크 사항

✏️체크리스트

1. 임대차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4. 잔금 및 이사 후

✏️체크리스트

1.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http://www.iros.go.kr/PMainJ.jsp)

 

2. 전입신고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확보

👉확인방법 : (온라인)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신청방법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등>


오늘은 전세계약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체크리스트를 소개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전세사기 예방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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