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BOSS 부동산 정필호 대표입니다. 상가 사무실 전문으로 중개를 하다 보면 재계약에 관해서 많이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5% 상한을 두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5%를 초과해서 올리면 안 되냐 등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임대료 5% 인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1.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해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그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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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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