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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1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와 사무실 전문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지식이 한둘이 아닌데요. 매일매일 지식을 배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을 알아볼 건데요, 저와 같은 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세법-개정안
공인중개사를 위한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개정 전>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 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 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 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이사 상속 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은 제외

<개정안>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전 부분에서 단서 삭제)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이월과세 적용기간 확대

<개정 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적용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개정 후>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이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신설

<신설>

1.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 시기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매매가례가 약, 감정가,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시가인정액")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신설이유

과세표준의 현실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개정 전>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94억원 초과 3.0% 6.0%
법인 3.0% 6.0%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

👉개정이유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해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개정 전>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일반)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개정 후>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 현실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는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7. 마치며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양도소득세 1탄 22년과 23년 개정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상가와 사무실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다 보니 주택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공부가 필요했는데, 이번 기회에 개정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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