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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도변경 기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중개의 경우에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서 반드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중개-실무 2탄
상가중개실무 2탄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의 입법목적인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이라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군과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용도군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묘지 관련 시설
사.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 가.방송통신시설
나.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위락시설
라.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 가.판매시설
나.운동시설
다.숙박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
나.교육연구시설
다.노유자시설
라.수련시설
마.아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
다.업무시설
라.교정 및 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 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용도변경 종류

1. 용도변경 허가대상 ( 하위군에서 상위 군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용도변경 신고대상 (상위 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변경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 

 

 

 

 

4. 용도변경 절차

✏️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용도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법 또는 담당기관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②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인지 확인하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 군, 구에게 용도변경 신청한다.

 

③용도변경 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재사항 변경을 한 경우 공사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의 경우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등 )

 

④용도변경 된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에 이상 없는지 확인, 검사하고 이상 없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준다.

 

네! 오늘은 용도변경의 기본내용을 큰 틀로 가볍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상가중개 시에 접할 수 있는 용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제가 진행해 봤던 계약에서 용도변경의 사례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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