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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고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1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미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도 있는데요, 의료, 생필품 판매 등 법령 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제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을 구입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돈을 많이 쓴 만큼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줄어들겠죠?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물건구매 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고 각각의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게 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납부된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도 휴업이나 사업의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은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으로는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용 내역을 알아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시는 게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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