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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또는 독립을 위해서 전세를 구해 많이 이동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세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 없이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대출 신청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정자 포함)

 

단, 신혼가구인 경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면적이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한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

 

4.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2.7%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1.0% p 우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p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p우대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금 1.5억 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p 우대
 
2.1자녀 0.3%p / 2자녀 0.5% p / 3자녀 이상 0.7% p 우대
 
3.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p 우대
 
4. 부동산 전자계약 0.1% p 추가 우대금리 (2023.12.31까지 한시적용)
 

 

5. 대출기간, 상환방법, 신청기간

✔대출기간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또는 채권양도방식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6. 필요서류 LIST

✔필요서류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2. 계약금 영수증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4. 재직증명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급여명세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9. 가족관계증명서

 

📌업종, 직군에 따라 약간의 필요서류의 변동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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