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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 전세 소위말해 깡통전세로 인해서 전세 사기 관련된 기사나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방법 및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대부분 전세사기의 피해가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파트는 비싸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 빌라는 들어가기 싫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옵션까지 잘 되어있는 신축빌라에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값과 집값이 차이가 없어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라
집을 구하기 전에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군데 방문을 통해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시고 전세가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
이사가려는 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금 입금 전에 확인을 해주지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라
최근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체납된 세금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순위가 체납보다 앞서게 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체납된 세금이 변제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계약서 작성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시고 잔금 전에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있는데 각 보증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 후 진행해야 할 사항

계약 후 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신고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면 좋겠죠?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고 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그 사이에 새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 등을 통해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요즘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안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전세를 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특약이나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해결책은 잘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계약까지 하신다면 더 안전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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